일반공고
-
소규모합병 공고
소규모합병 공고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2조 내지 제530조 등에 의거 2024년 4월 29일 주식회사 제인마르디메크르디(이하 “소멸회사”)를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합병계약서의 주요 내용
가.본건 합병의 방법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소멸회사는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자산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소멸회사는 본건 합병의 결과 그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및 기타 법적 지위 등 일체를 당사에 이전하고 당사는 이를 승계함.
다.합병비율 및 합병시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
(1)당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함
(2)위 1항에 따라서 합병비율은 1:0 으로 함
라.당사가 합병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본과 자본준비금
(1)본건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자본금은 증가하지 아니함.
(2)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준비금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및
원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합병의 절차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당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바.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2024년 5월 27일
사.합병기일
2024년 7월 1일
2.소멸회사의 현황
가.상호
주식회사 제인마르디메크르디
나.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190, 505호(이태원동, 무신사스튜디오 한남2호점)
3.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행사절차
2024년 5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양식(양식 1 참조)”을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나.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 2024년 5월 10일 ~ 2024년 5월 24일
다.행사방법 및 장소
2024년 5월 24일까지 당사로 제출
(제출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51, 2층(영화빌딩)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법무팀)
라.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반대의사 통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경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는 본건 합병의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해 다시 판단할 예정임.
2024년 5월 10일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8(한남동)
대표이사 박화목, 서승완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와 주식회사 제인마르디메크르디(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5월 10일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2024년 4월 25일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5길 28(한남동)
대표이사 박화목, 서승완